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20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깨진 시멘트 벽돌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특수 폭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조현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부터 2018. 4. 10. 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3세) 이 운영하는 ‘D’ 옥탑 방에서 피해자에게 월세도 내지 아니하고 피해자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문 앞에 쓰레기와 건축 자재를 쌓아 두며 위 여인숙에 숙박하는 손님과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4. 3. 10:00 경 위 ‘D ’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밀린 월세를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내 집인데 무슨 돈을 내냐,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위협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개월 분에 해당하는 월세 60만 원의 지급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9. 21:00 경 위 ‘D’ 101 호실에서 피해자 E(5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가로 9cm, 세로 13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특수 상해), 피해자 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112 사건 처리 표 3매,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