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6.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46-2 앞 도로까지 B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46-2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청담사거리 쪽에서 청담공원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