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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합2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7. 항소법원인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이에 상고 하였으나, 2017. 11. 20. 자 상고 기각 결정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경 장소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45 세) 등에게 “ 나는 D( 이하 'D' 라 한다) 조직의 한국 정식 멤버 이자, 아시아책임자와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 내 승인을 거치면 D의 국제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지금 D 계열사인 E( 대표 F)에서 D의 대표 G이 진행하는 투자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그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00만 달러를 지정계좌에 이체하면 이를 10 영업 일 이내에 1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소개비로 수익 금의 50%를 달라, D 조직의 직속 상관이 긴급 지시한 사항이니 원금 및 이익금의 회수는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이라는 회사는 실재하지 않고 그 대표인 F도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며, 송금된 계좌의 명의 자인 이탈리아의 H( 대표 I) 회사는 포도주 생산회사이고 J 회사는 회사매매 업무를 하는 회사로, 각 국제금융프로그램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피고인은 이건 관련자들인 F, G, K 등의 경력이나 운영하는 사업체의 실존여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2011. 1. 27. J 명의의 Liechtensteinische Landesbank 계좌로 30만 달러를, 2011. 1. 27. L 명의의 Banca Popolare Di Vicenza - Rete Cariprato 계좌로 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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