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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672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경 피해자 C에게 “D회사이 E병원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다. D회사에서 E병원 인수자금으로 7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당신은 5억 원을, 나는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자, 그러면 내가 1주일 후에 원금과 이자로 1억 원을 받아주겠다.”라고 하여, E병원인수 자금을 빌려주고 회수해오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0. 2.경 피해자로 하여금 D회사의 E병원 인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F 법무사의 통장으로 5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도 같은 통장으로 2억 원을 송금하여 합계 7억 원을 E병원 인수자금 명목으로 대여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10. 14.경 서울 마포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1동 우체국에서, 위 E병원 인수업무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것을 알게 되자 위 법무사로부터 자금을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G에게 대여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장모 I 명의 계좌로 5억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피해자에게 1억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는 E병원 인수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처럼 말하면서 임의로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여금 반환금 5억 원 중 1억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4억 원은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검찰수사보고서

1. 각 경찰수사보고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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