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선고 2016고합120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
사건

2016고합1200~1(분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인정된 죄명 사기), 사기

피고인

A

검사

오세문(기소), 천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8. 11.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E 인수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과 F, G은 2009. 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H종중의 대표자 에게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인수하였는데, 종중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 받아 지급해 주면 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해 주고, 빌린 돈은 곧 E를 상장한 후에 갚고, 종중의 가족묘 조성사업 자금도 무상 지원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 G은 빌린 돈을 E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E대표이사 J으로부터 어음을 발행하도록 승낙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은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3. 11. 1억 5,000만 원, 2009. 3. 12. 1억 5,000만 원을 F 명의 하나은행 계좌(K)로 교부받았다.2) 2. 주식회사 L 인수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과 F, G은 2009. 3. 2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대표자 I에게 "E는 회사가 어려워져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인수하려 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곧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 G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L를 인수한 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4억 7,800만 원을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3)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 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계좌별거래명세표, 주요사항보고서, 약정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약속어음, 부동산담보설정 및 이행에 관한 계약인증서, 횡령배임 혐의 발생공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피고인 A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763 판결문(피고인 A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G 등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E, L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데 가담하거나 이를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인 1은 일관되게 종중 장손인 F이 E 인수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종중 부동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빌려 주면 자신이 임원으로 등재되고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종중의 가족묘 사업에 자금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그 후 다른 회사 인수 명목으로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 준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G 등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E의 인수를 추진하면서 피고인 등을 통하여 인수자금을 조달하려 하였던 이은, F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무렵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F, G의 거듭된 부탁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이은 같은 날 G이 투숙한 호텔 객실에서 I과 부동산담보설정 및 이행에 관한 계약서(증거기록 69, 70쪽)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E가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E는 5억 원의 어음을 발행하여 I에게 교부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선대묘소 이장에 관한 자금지원을 하며, E의 책무는 이의 책임으로 한다는 것 등이다.

③ F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추가로 4억 7,800만 원을 차용한 후 피고인과 F, G은 2009. 3. 25.경 I과 부동산담보설정 및 이행에 관한 계약서(증거기록 91쪽)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L가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L는 9억 원의 어음을 발행하여 I에게 교부하고(다만 특약사항으로 L는 인수 중이므로 잔금 39억 원지급 후 회사 어음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종중에게 선대묘소 이장에 관한 자금지원(1억 원)을 하며, L의 책무는 피고인과 F, G의 책임으로 한다는 것 등이다. 그리고 피고인과 F, G은 같은 날 I에게 액면금 9억 원 및 1억 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여 공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0이 2009. 3. 11. 작성하여 준 E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인을 대리하여 공증하였다. 4 피해자 종중으로부터의 차용금 중 실제 E 또는 L의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돈은 없다. 2009. 3. 11.경 차용금 3억 원 중 G이 자기앞수표 200만 원을 호텔비 등으로 사용하였고(증거기록 226, 228쪽), F도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79, 227쪽), F은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그 중 2,000만 원을 G에게 준 후 나머지를 사용하였다. 2009. 3. 23.경 차용금 4억 7,800만 원 중 F은 3,000만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은 F으로부터 4,3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위 차용금으로 피해자 종중의 2009. 3. 11. 사채업자 M로부터의 차용금도 변제되었다). 6 이 E를 상대로 0이 작성하여 준 어음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청구하자 피고인과 F, G은 2009. 8. 경 이에게 피해자 종중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3억 원은 실제로는 E 인수와 무관한 피고인과 F, G 개인간의 채권거래이며, 이자는 쓴 금액 비율로 부담하고 수수료는 피고인과 G이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66쪽)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F, G은 실제 E 또는 L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I에게 직접 회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거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E 인수를 추진하던 이에게 E 발행의 약속어음 및 그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과 F, G 스스로도 차용금이 L 인수와 관련된 것이라는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한편 직접 I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기도 하였으며, 차용금 중 일부를 나누어 사용한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 G은 공모하여 I을 기망하여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 G과 함께 피해자 종중을 기망하여 합계 7억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 금액이 크고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망하여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 편취 금액 중 실제 사용한 부분이 일부에 불과한 점, 두 번째 편취 금 4억 7,800만 원으로 앞선 3억 원 편취금이 변제되어 7억 7,800만 원 전체를 피해자 종중의 피해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F, G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종중 대표자 I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N으로부터 차용하기로 한 원금은 5억 5,000만 원이지만 피해자 종중은 N으로부터 그 중 선이자 등을 공제하고 합계 4억 7,800만을 받아 이를 F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F, G이 공동하여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위 4억 7,8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이 N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과 F, G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5억 5,000만 원임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4억 7,8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

주석

1)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였다.

2) 피해자 종중이 2009. 3. 11.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 M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F 등에게 대여한 것인데,

위 돈을 M가 직접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해자 종중이 2009. 3. 23.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 N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선이자 등을

공제한 현금 4억 7,800만 원을 받아 이를 F 등에게 대여한 것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