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요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주문
1. 피고와 소외 안00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15.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지방법원 000등기소 2013. 1. 1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원고는 소외 김00에 대하여 납부기한 2010. 0.0. 양도소득세 000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김00의 남편인 소외 안00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최소소송의 파기환송(대법원 2012다00000호에서 2012. 0.0 파기환송판결 선고)된 항소심에서 2013. 4. 18. 김00와 안00 사이에 체결된 2009. 10.0.자 증여계약 및 2009. 1. 5.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안00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기존판결'이라 하고, 아래와 같이 확정됨에 따른 원고의 안00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2) 이 사건 기존판결은 안00의 상고에 따른 상고심(대법원 2013다00000호)에서 2013. 7. 25.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확정되었다.
3) 이에 원고는 2014. 00. 00. 안00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00지원 2014타경0000호)에서 0000원을 변제충당하여 현재 0000원의 채권이 남아 있다.
나. 안00의 전세권설정행위 안00은 2013. 1. 15.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모친인 피고와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 15.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자 피고, 전세금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안00의 채무상태 2013. 1. 15. 당시 안00은 시가 0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기존판결에 기한 채무를 포함하여 안00에게는 0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 12. 13. 원고의 안00에 대한 사해행위소송의 파기전 상고심에서 이 사건 기존판결과 같은 취지로 가액배상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인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이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에 이 사건 기존판결이선고되었고, 이후 안00에 의해 제기된 상고심에서 상고기각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가액배상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가액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었던 2013. 1. 15. 당시 안00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세권을 설정하여 그 채권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바, 안00은 채무초과상태에서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추정된다.다.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피고가 2007. 5.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살고 오던 것을 2013. 1. 15.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여 위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는바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