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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8 2018나10312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제2의 나의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K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비용을 L이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F 외 4필지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 당시 M, 대한민국, 아산시 등의 가압류 또는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강제경매의 신청을 부탁한 것은 L로 하여금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각 토지를 낙찰받도록 함으로써 가압류 및 압류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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