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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408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 이하 ‘해솔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4. 10. 21. 이 법원 2014하합100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피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해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해솔저축은행은 2007. 9. 21. A에게 10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주식회사 범양디앤씨 소유의 사천시 B 대 2,51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범양디앤씨는 2007. 10. 17. 해솔저축은행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사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08. 7. 22. D에게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고, D은 2008. 12. 17.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 시행권을 드림샵개발 주식회사로 이전하였으며, 드림샵개발 주식회사는 케이티엔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케이티엔지’라 한다)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케이티엔지는 위 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E(상호: F)과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별지 기재 임시철골구조물 철재 H형강 총 140.671톤(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9. 3. 23.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시행하는 위 F의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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