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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15 2016노46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업무방해죄 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이 원심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원심 판시 배송차량(W 2.5t차량)을 가로막고 바닥에 드러누운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심 판시 P제조장의 공동대표인 피해자 V이 위 P제조장 앞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된 민주노총 측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평소의 배송 업무 시간을 벗어나 위 집회 시간대에 배송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위 배송차량 운전자와 집회참가자들 간의 무력충돌을 유도한 결과 발생한 것이므로, 원심 판시와 같은 배송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B의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피해자 V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B의 그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부분(피고인 A, B, C, D, F) 및 원심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부분(피고인 A, B, C, E, F) (1) 피고인들을 포함한 원심 판시 집회참가자들(소속이 다르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임 은 사전 연락 없이 각자의 이유로 개별적으로 원심 판시 집회에 참석하였을 뿐이고, 사전에 원심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이나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모의ㆍ계획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집회참가자들 중의 일부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원심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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