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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1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는 위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어 있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원심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서 집기류를 집어던지거나,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거나,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모욕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강제로 연행하려는 경찰관 F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F에게 “새끼야, 니까짓 것들이 뭔데 그러냐”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개새끼야, 무식한 새끼들아” 또는 “칼로 눈깔을 파버린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식당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 등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위 식당 카운터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행동, 신고 경위, 경찰관 출동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9, 25, 26면, 공판기록 제28~30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위 피해자가 자신이 위 식당에 도착한 시간 등에 대해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의 제반 상황 중 부수적인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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