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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942
상해등
주문

피고인

8. M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피고인

2.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2019. 7. 9.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2019. 7. 2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아도 형의 양정을 포함한 원심의 판단에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해야 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M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별도의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M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 요지 1 피고인

1. A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범행[2018. 1. 27.자 피해자 W에 대한 상해의 점]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과중 (원심 : 벌금 500만 원) 2 피고인

3. E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2017. 10. 18.자 특수재물손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과중 (원심 : 벌금 70만 원) 3 피고인

4. F,

5. J,

6. K,

7. L,

8. M,

9. N, 10. O : 각 양형과중 원심의 형 ① 피고인

4. F : 벌금 1,000만 원 ② 피고인

5. J : 벌금 300만 원 ③ 피고인

6. K : 벌금 200만 원 ④ 피고인

7. L : 벌금 200만 원 ⑤ 피고인

8. M : 벌금 500만 원 ⑥ 피고인

9. N : 벌금 100만 원 ⑦ 피고인 10. O : 벌금 500만 원 4) 피고인 11. P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 2017. 10. 28.자 특수재물손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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