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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5.22 2011노45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H, I, M, K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시 제12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관련하여 상해를 입은 AB의 타박상에 별도의 치료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의문이 있고, 당시 집회참가자들 중 손에 각목이나 막대기를 들고 있던 사람들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과 경미한 충돌이 있었을 뿐이며, 피고인들이 일부 집회참가자들의 각목에 의한 폭행행위를 예상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각목을 경찰들에게 향해 휘두르는 등의 조직적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머지 피고인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B가 2010. 12. 29. 08:03경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직권판단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위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10항의 업무방해죄를 범하였다고 보고, 그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위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원심판시 제10항의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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