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24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14:15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ㆍ16연대 회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조합원 등 10,000여명이 모여 개최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들 10,000여명은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그 중 집회참가자 4,000여명은 같은 날 17:00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R 종로2가R 재동R 안국R 방향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계속함으로써 태평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6:40경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서울파이낸스빌딩 앞까지 태평로 양방향 10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함으로써 위 집회참가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집회신고서 사본,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피의자 차로점거 사진, 2015. 4. 18. 집회 흐름사진, 2015. 4. 18. 집회 상황요도, 차로점거 위치 요도 법령의 적용
경찰이 당시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 등을 막기 위하여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