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24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14:15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ㆍ16연대 회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조합원 등 10,000여명이 모여 개최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들 10,000여명은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그 중 집회참가자 4,000여명은 같은 날 17:00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R 종로2가R 재동R 안국R 방향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계속함으로써 태평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6:40경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서울파이낸스빌딩 앞까지 태평로 양방향 10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함으로써 위 집회참가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집회신고서 사본,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피의자 차로점거 사진, 2015. 4. 18. 집회 흐름사진, 2015. 4. 18. 집회 상황요도, 차로점거 위치 요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 이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파이낸스빌딩 앞 세종대로 및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대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정상적 소통을 막고 위 각 도로를 점거하기 시작함으로써 그 즉시 위 각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경찰이 당시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 등을 막기 위하여 현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