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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3373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08:45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주문했으나 C이 술에 취했으니 그만 마시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식당 손님 약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 이 씨 발 놈, 너는 뭔 데 좆같은 소리하고 자 빠졌노, 개새끼 확 죽여 버릴 거다,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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