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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노55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장에 나와서 말로 설명해야 할 내용을 ‘ 사실 확인서’ 의 형태로 전달 받아 배포한 것에 불과 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그 행위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한 직무수행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 ‘ 고의’ 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사실의 인식과 그 의사를 말하고,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 미필적 고의’ 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E는 2014. 1. 경 입주자 대표회의 정기회의 당시 경비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기존 업체인 주식회사 상원 에스앤씨( 이하 ‘ 상원 에스앤씨’ 라 한다) 와 수의 계약을 할 것을 주장했지만,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인 피고인과 대표회의 구성원들은 피해자와 상원 에스앤씨의 입찰 참가자격 여부를 놓고 의견 다툼이 있었다.

② 이 과정에서 상원 에스앤씨가 기존 경비용 역계약 당시 경비근무시간을 조정하였는지가 문제 되자, 피해자는 2014. 1. 27. 경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A에게 사실 확인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에게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 하라고 요청하였으나, A은 다음 날인 2014. 1. 28. 입주자 대표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발언하는 대신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③ 그런데 위 사실 확인서는, ‘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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