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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16478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가 2015. 1.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50,000원, 차임지급일 매월 9일, 임대기간 2015. 2. 9.부터 2017. 2. 8.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5. 10. 9.까지 4회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5. 11.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1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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