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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9 2018가단1050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3. 4.부터 위 가...

이유

갑3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2. 4.경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 기간 2017. 12. 4.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8. 3. 4.부터의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6.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위 임대차계약은 2018. 6. 4.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히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3. 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욕설과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차임지급을 거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의 욕설과 계약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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