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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가단1623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00,000원 및 2018. 1. 1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관한 2017. 9. 11.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5,000,000원, 월 차임 : 550,000원, 기간 : 1년}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와 연체차임(2018. 1. 10.까지 연체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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