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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09 2019고단2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안업체에 근무하면서 회사 근무와 별도로 호프 주점 또는 휴대폰 대리점 등 사업을 추진했다가 실패하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빠져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지인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현재 회사에서 다른 회사와 계약이 잘못되어 돈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 후 2018. 3. 23.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 실패와 인터넷 도박 등으로 대부업체 등에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하려던 것이었을 뿐 다른 회사와의 잘못된 계약을 처리하는 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C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온라인 가맹점 D㈜에서 500,000원을 결제하고, 2018. 3. 17. 같은 방법으로 2,000,000원을 결제하고, 2018. 3. 18. 같은 방법으로 1,300,000원을 결제하여 합계 3,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여자친구에게 급하게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 실패와 인터넷 도박 등으로 대부업체 등에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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