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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2 2014고단1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63』

1. 2009.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09. 6. 8.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모친인 D에게 “내가 서울 마포구 E 소재 재건축예정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에 아파트가 완공되면 그 입주권이 적어도 8억 원 이상에 매매된다. 그 전까지 대출금 이자를 낼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6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위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매도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재건축 아파트가 1년 안에 완공되리라는 것은 피고인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그 이자로 한 달에 240만 원가량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의 월수입 400만 원으로는 위 이자 및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2. 2011.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전항 기재 D에게 “아들이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입학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2009. 6.경 빌렸던 돈 2,000만 원과 합쳐서 2012. 1. 4.에 3,000만 원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그 이자로 한 달에 240만 원가량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2009. 9.경부터는 위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여 2011. 1.경 3,000만 원 이상의 이자가 밀려있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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