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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201838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1,802,125,607원 및 그 중 1,801,03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B, C,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A, D와 사이에 아래 2)항 표 기재와 같이 4건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A, B, C, D는 피고 A, 피고 D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아래 2)항 표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하였다. 다만, 피고 C은 피고 A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중 제1, 2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책임을 면제받았다. 2)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중 제1, 2, 3약정에 기하여, 피고 D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중 제4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각각 발급받아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받았다.

A D D D D A B B B B J J C C C F G H I 3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 D를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 B, C, D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 A, D가 주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위 피고들에게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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