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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합318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E( 가명, 여, 2004년 5월 생) 등 초등 부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1.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27. 경 D 교회 2 층 중 고등부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쿠키를 주러 온 피해자( 당시 11세 )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에 피해자의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 저녁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 자의 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일자 불상 23:00 경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건물 2 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 불상 15:00 경 창원시 진해 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이모 집인 G 301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초순 토요일 오전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창원시 진해 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이모 집인 I 204호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8. 9. 19:00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당시 12세 )를 1회 간음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8. 26. 오전 경 제 2의 마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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