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2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은 2012. 내지 2013.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큰오빠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 27.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부산 북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E빌라 1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카카오톡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입술에 혀를 넣어 키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0.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카카오톡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다. 피고인은 2015. 2. 내지
3. 일자불상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빌라 4층 옥상 입구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카카오톡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진 후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쓰다듬었다. 라.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19: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카카오톡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윗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5. 4. 22. 19:00경 위 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카카오톡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려 스마트폰으로 가슴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바지를 벗겨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40]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1. F, G,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