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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나69050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9. 11.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17.부터 2015. 9. 16.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6. 피고가 대표로 있는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6.부터 2015. 3. 7.까지 전차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월 관리비는 30만 원이다. 라.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인 2016. 8. 26.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원고는 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기간과 및 원고와 피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 사이 전대차계약의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차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0. 20.부터 2015. 6. 19.까지 8개월 동안 피고가 월 차임 100만 원 및 월 관리비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또는 그에 상당한 부당이득으로 1,040만 원(130만 원 × 8)과 2015. 6.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월 130만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대표로 회사와 사이에 월 차임 4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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