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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35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 청구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 청구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허락하였다가 2014. 6. 말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월 차임을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로부터 2014. 6.부터 2015. 3.까지 10개월간의 차임 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5. 1. 14.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400만 원과 2015. 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으로서 위 차임 상당액인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차임을 월 4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대여금 청구 1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2. 11. 100만 원, 2014. 3. 19. 1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이를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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