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앞 편도 7 차로 도로를 잠실 대교 남단 방향에서 잠실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그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1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k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부 상하지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F 운행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부 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운행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9. 03:15 경 서울 송파구 석 촌 호수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 드마크 공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