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7 고단 2786 사건의 증 제 3, 4호, 2017 고단 5567 사건의 증 제 3,...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6. 23. 포항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786]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1:1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도로를 승기 사거리 방향에서 석 바위 사거리 방향으로 운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대마 소지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자 체포를 피하기 위하여 도로 한복판을 질주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6 세) 운전의 F 아반 떼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와 피해자 G(37 세) 운전의 H 그랜저 TG 차량의 우측면 부분 및 피해자 I( 여, 57세) 운전의 J K5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좌측 전면 부위로 연속하여 충격하고, 이 사고로 인해 위 K5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앞으로 밀려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K(32 세) 운전의 L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와 중앙선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M(44 세) 운전의 N 말리 부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TG 승용차량에 탑승한 위 G과 피해자 O( 여, 36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K5 차량에 탑승한 위 I 및 피해자 P( 여, 48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