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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17. 12. 30.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6 차로( 버스 전용차로 제외 )를 잠실 방면에서 성남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 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하고 있는 피해자 1) D(54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 1)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전방의 피해자 2) F(38 세) 가 운전하는 G 짚 차를 연쇄 추돌케 하고, 피의 차량은 좌 측방으로 진행하여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3) H가 운전하는 I 렉스 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접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1) D에게 약 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병명 미상의 부상을, 피해자 2)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경추 및 요추 부 염좌를, 피해자 3) H와 동승하고 있던

J(54 세), 피해자 1)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K(82 세, 여), 피해자 2)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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