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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545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1227㎡ 중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제주시 D 전 469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4. 7. 6. E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매대금 2,57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묘지 2쌍 180평은 제외하고 계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같은 날 원고와 E은 ‘원고의 선친의 묘 2쌍 면적 180평은 제외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1994. 7. 6.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180평에 대하여 언제라도 분할등기 할 수 있도록 쌍방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소유권보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4. 7. 22. E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제주시 D 전 2275㎡(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F 도로 103㎡, G 전 1086㎡, C 전 12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었다. 라.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는 2013. 6. 27. H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6. 12. 22. 피고 앞으로 2006.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D 토지상에는 원고 모친의 분묘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21㎡(이하 ‘이 사건 (라)부분’이라 한다)에는 원고 증조모의 분묘가 각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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