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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4가단1744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11. 18. 의료법인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의 회생절차에서 그 자산을 양수한 의료법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

)에 관하여 2012. 2. 20.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D병원장례식장식당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하는 등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소외 E이 이 사건 건물을 전 소유자인 C으로부터 임차하였는데, 피고는 2011. 2. 10. C의 동의를 받아 위 E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C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E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전차인인 피고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3) 설사 원고와 E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E은 임대보증금 1억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바, 임차인인 E이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상 피고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거나, 원고가 전차인인 피고에게 임차권해지 통보를 하지 않아 피고는 2014. 4. 19. 당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으므로 위 일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4. 10. 18.까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는 등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 1 판결(원고가 피고, F, G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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