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11. 18. 의료법인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의 회생절차에서 그 자산을 양수한 의료법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
)에 관하여 2012. 2. 20.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D병원장례식장식당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하는 등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소외 E이 이 사건 건물을 전 소유자인 C으로부터 임차하였는데, 피고는 2011. 2. 10. C의 동의를 받아 위 E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C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E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전차인인 피고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3) 설사 원고와 E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E은 임대보증금 1억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바, 임차인인 E이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상 피고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거나, 원고가 전차인인 피고에게 임차권해지 통보를 하지 않아 피고는 2014. 4. 19. 당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으므로 위 일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4. 10. 18.까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는 등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 1 판결(원고가 피고, F, G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