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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423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소외 C, D, E, F 공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 지분권자로서 그 보존행위로써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 지분권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차인이 G으로 되어 있다), 가사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공유물에 대한 관리행위로써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데(민법 제265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C의 공유지분은 4.6/20.94 지분으로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과반수 공유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어,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과반수 공유자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무단점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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