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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8 2017가단1049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177,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동우의 소유였는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7. 23.자 B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는 2014. 7. 24. 완료되었다), 원고가 2016. 1. 1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달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동우에게 24억 2,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 부지 진입로 입구 부근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울타리(fence)와 쇠사슬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출입과 사용을 방해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4. 7. 24. 이전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적법한 유치권자라는 주장이 배척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5. 31. 선고 2016가합3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창원)2017나21384 판결}. 라.

2016. 1. 22.부터 2017. 12. 26.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함에 따른 차임 상당액은 106,177,000원이다.

마. 피고는 2018. 1. 9.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출입 및 사용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위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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