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4. 18:5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등촌로 25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18: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로 25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까치산역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 앞에 정차한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