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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1 2013가합20382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B과 별지

4. 인용표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4. 인용표 해당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주시 덕진구 F 일대{이후 전주시 덕진구 G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는 1999. 11월경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1999. 12. 28. 법률 제6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시조치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되었다.

나.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는 2002. 2. 1.경 전주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에 공공분양주택 150세대, 공공임대주택 273세대 합계 423세대의 H아파트(이하 공공임대주택 273세대만을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았다.

피고는 2006. 11. 24.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2. 22.경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에게 임대하였고, 이후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2013. 6. 1.부터 임차인들인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계산표 해당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하여, 원고들로부터 별지

2. 계산표의 ‘피고 산정 분양가격’란 기재와 같은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평형, 세대별 면적,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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