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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5 2012가합846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천시 오정구 C 일대는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시조치법’이라 한다.

)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로 지정고시되었던 토지이다. 나.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

)는 경기도지사로부터 2001. 11. 12.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D아파트’(후에 ‘E 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8개동 550세대를 공공임대하기로 하고 2004. 11. 8. 위 아파트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6. 7.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2006. 9.경부터 원고들(다만 원고들 중 F, G, H을 제외한다.

이하 ‘우선분양자들 원고들 중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ㆍ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은 우선분양자들로부터 각 해당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받은 사람들이나, 법률상 지위는 우선분양자와 차이가 없으므로 편의상 위 ‘우선분양자들’에 포함하여 판단한다. ’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난 2011. 9.경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입주민들에게 분양전환을 신청할 것을 공고하였으며, 이에 우선분양자들은 2011.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고와 별지2 원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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