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사업약정서 소재지: 포항시 남구 G 및 E상 위 소재지의 사업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원룸 공사대금 1억원정 대지대금 5천만원정 청림 사업 미지불금액 1억9천만 원 합계금액 3억 4천만원정을 투자하여 원금 및 이익금 회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룸 준공 대출시 대출금에서 1억 5천만 원을 지불한다
2. 빌라 준공 대출시 대출금에서 3억원을 지불한다.
3. 잔금은 빌라 대출금 없는 501호로 지불한다.
(단, 대출금 부족시 5천만원까지 타현장에 채무금으로 승계한다.) 특약사항 당해 현장 원룸 부지는 명의자 원고로 하되, 준공직전 변경한다.
위 사항을 중시하며 약정을 함에 있어 이행을 하지 못하면 C은 민, 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받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가.
원고와 C은,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3억 4,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따라 C이 원고에게 이익금을 포함한 4억 5,000만 원과 C이 실건축주(건축명의자는 D) 명의로 신축 공사하는 포항시 남구 E 지상 8세대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중 501호를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원고의 동생 F이 원고를 대리하여 2009. 8. 18.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C의 아들인 피고가 위 약정에 기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C은 2010. 4. 29. 원고의 오빠 H에게 금액 145,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금 4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변제하였다.
다. 그런데 C이 이 사건 연립주택의 5층 골조공사까지 완공된 상태에서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실건축주로서 갖고 있던 권리 일체를 I(건축주 명의는 J)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H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