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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74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요양비,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09. 11. 19. 22:5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E 사무실 주차장에 그의 처 F 명의의 G 뉴비틀 승용차를 미리 주차해 두고, D은 피고인 명의의 H EF쏘나타를 운전하여 EF쏘나타의 뒤범퍼 부분으로 뉴비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58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회사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에 전화하여 “H EF쏘나타를 주차하던 중 G 뉴비틀 승용차를 과실로 추돌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C는 수리비 360만 원 상당의 차량수리 견적서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제출하여 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해 11. 24.경 합의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회 선후배인 C, I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치료 및 요양비,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09. 1. 31. 20:0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골목길에 위 뉴비틀 승용차를 미리 정차해 두고, I은 K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티뷰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뉴비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였다.

그리고 C는 2009. 2. 4.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정형외과에서 위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받은 진료기록부와 수리비 360만 원 상당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I은 위 사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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