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17:50경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C 테라칸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 D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보험처리를 해 주기로 하고 현장을 떠나자 이를 기화로 위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F 무쏘 차량을 사고차량으로 접수하여 위 D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로부터 F 무쏘 차량에 대한 차량수리비를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에 있는 태안기아서비스 자동차공업사에 방문하여 사고차량이 아닌 F 무쏘 차량을 사고차량으로 접수한 후, 2013. 11. 14.경 태안기아서비스 자동차공업사에 F 차량을 입고시켜 수리를 하고, 태안기아서비스 공업사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게 수리 비용 624,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사고 차량이 아닌 다른 차로 보험 접수된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수리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기화로 사고차량이 아닌 자신의 부 소유의 차량을 수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수리한 차량이 사고차량이 맞는지 이의를 제기하자 자동차공업사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말 것을 통보하고 수리비용을 자신이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