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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피해자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노인 일자리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니어인턴십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피해자와 참여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조사업은 민간기업에서 고용하는 노인들에게 지급할 급여의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바, 피고인은 2012. 7. 27.경 E를 비롯한 노인 30여명의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한 출퇴근부,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근거로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사업담당자에게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기업지원금 명목으로 2,682,40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489,74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월별 부정수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한 보조금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1999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 편취액 합계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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