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충주시 B에서 ‘C요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요양원에서 시설 종사자들이 신고한 직종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신고한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 정원이 초과된 사실 등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시간을 충족하였으며 정원을 준수한 것처럼 허위 내역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D가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조리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요양보호사로서 정상적인 근무를 하여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 내역을 신고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에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5.경 42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0,811,5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지조사결과보고 사본, -현원 및 근무인력 현황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C요양원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수사관련 청구내역 자료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