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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18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의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C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위 재단 명의로 대전광역시장에게 '2010. 7. 1. ~ 2010. 12. 31.'를 사업기간으로 하는 “2010년 예비적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신청하여 그 무렵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D”의 사업비 명목으로 2010. 7. 26. 11,454,000원, 같은 해 11. 29. 11,455,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개발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이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8. 13. 위 보조금을 입금받은 계좌에서 33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보조금 총 22,909,000원 중 11,065,500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41조, 제22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유용한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재단에서 대전시에 해당 보조금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유용한 보조금을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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