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3. 2. 1.부터 2016. 12. 31.까지 화성시 D에 있는 E 일자리지원 부 소속으로 노인 일자리 복지사업 (F) 관리 및 일자리 참여 노인들에게 활동 보조비 지급업무를 담당했던 자이고, 피고인은 C이 근무했던
E 시설의 장으로, 복지관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C은 2015. 10. 경부터 2016. 12. 경까지 E에서 노인 일자리 복지사업 (F) 을 담당하면서 화성 시로부터 교부 받은 사회복지 보조금( 활동 보조비) 은 실제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일부 노인들에게는 현금으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 일자리 사업 중도 포기자를 허위로 등록한 후 활동비를 지급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5회에 걸쳐 총 26,897,8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의 행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C이 근무했던
E 시설의 장에 불과 하고[ 고유번호 증 및 노인복지시설 신고 필 증( 증거기록 제 135 쪽 )에 따르면, H은 노인복지시설로 설치 신고가 되어 있고 피고인은 그 시설 장이며 설치자는 피고인이 아닌 I이 다], G 재단이 E을 운영한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 개인이 C을 고용사용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C을 사회복지 사업법 제 56 조에서 규정한 ‘ 피고인 개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장으로서 복지 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