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C은 2013. 2. 1.부터 2016. 12. 31.까지 화성시 D에 있는 E 일자리지원 부 소속으로 노인 일자리 복지사업 (F) 관리 및 일자리 참여 노인들에게 활동 보조비 지급업무를 담당했던 자이고, 피고인은 C이 근무했던
E 시설의 장으로, 복지관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C은 2015년 10 월경부터 2016년 12 월경까지 위 E에서 노인 일자리 복지사업 (F) 을 담당하면서 화성 시청으로부터 교부 받은 사회복지 보조금( 활동 보조비) 은 실제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일부 노인들에게는 현금으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 일자리 사업 중도 포기자를 허위로 등록한 후 활동비를 지급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5회에 걸쳐 총 26,897,8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의 행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E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다.
화 성시에서 G 재단에 E의 건물 및 시설물을 제공하며 운영을 위탁하였고, G 재단이 복지시설로 신고한 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인 E 관장으로 부임하여 일하였다.
따라서 C은 피고인 개인의 종업원이 아니므로, 사회복지 사업법 제 56 조( 양 벌규정)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위 주장을 듣고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사회복지 사업법 제 56 조( 양 벌규정 )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