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E의 승계참가인의 피고 J에 대한 승계참가신청 중 2014. 9. 25.까지 원고 E에게 지급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 I은 제주시 L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에 있는 ‘M’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J은 이 사건 단란주점을 자신의 명의로 허가받은 사업주이며, 피고 K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망 N, 망 O은 아래 화재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이하 망 N, 망 O을 함께 지칭할 때는 ’망인들‘이라 한다)이며, 원고 A은 망 N의 처, 원고 B, C, D은 망 N의 자식들이고, 원고 E는 망 O의 처, 원고 F, G, H은 망 O의 자식들로서 원고들은 망인들의 재산을 상속한 사람들이며, 원고 A, E의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의 노령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법인이다.
나. 화재의 발생 망인들은 2013. 9. 26. 01:08경, 이 사건 단란주점의 노래방 기기에 연결된 전선의 절연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소파, 벽면 및 홀 전체로 옮겨 붙어 위 단란주점 내부를 태우면서 유독가스를 다량으로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 I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 I은 2014. 2. 5. 제주지방법원 2013고단1588호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서 이 사건 단란주점의 종업원인 P와의 업무상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망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법원은 2014. 4. 3.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제주지방법원 2014노86)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참가인의 유족연금 지급 참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