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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2.05 2019가단478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D 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10억 원 대출 및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 (1) 피고는 2005. 5. 20.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다음과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E에게 10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10억 원 대출’이라 한다). 여신과목(여신종류):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 일십억원 여신개시일 : 2005. 5. 20. 여신기간 만료일 : 2006. 5. 6. 이자율 : 변동 지연배상금률 : 최고 연 19% 당시 E의 공동대표이사 F, G은 이 사건 10억 원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E와 사이에 E의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20. 접수 제4777호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건 설정계약서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한정근담보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출거래종류는 다음과 같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피담보채무의 범위 : 한정근담보 한정근담보 :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채권최고액 : 일십이억원 근저당권 결산기 : 장래지정형 공동담보목록 : 제2005-44호,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18호 (3) 피고의 약관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첨부된 담보제공자(저당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한정근담보에 따른 책임 범위에 관하여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 당좌대출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 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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