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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2 2016가합16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과 대출계약

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2. 12. 21. 피고에게 그 소유의 대구 서구 E 공장용지 989㎡와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억 3,600만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설정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당시 피고 의뢰에 의한 감정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2012. 12. 14. 현재 시가는 13억 6,653만원이었다.

㈎. 피담보채무의 범위 ①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두 유형, 즉 특정근담보와 한정근담보 중 한정근담보에 따라 D이 피고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 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기로 한다.

② 한정근담보는 특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는다.

㈏. 채권최고액 : 18억 3,600만원(설정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채권최고액을 최초 채권액을 기준으로 삼아 정하였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이 계약을 특정채무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 설정계약으로 해석하지 않기로 한다). ㈐. 근저당권의 결산기 ① 근저당권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유형, 즉 지정형, 자동확정형, 장래지정형 중 장래지정형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한다.

② 장래지정형 : 결산기를 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D은 서면 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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