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3.03.14 2012노798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하게 된 점이 있고, 준강도 범행의 피해자 중 한명인 AF와 합의한 점도 있다.
일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7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8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으로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 등을 저질렀다.
이 사건 절도범행 횟수가 8회에 달하고, 결국에는 준강도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이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더 선처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