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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3.21 2013노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형기 만료로 출소한 후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절취한 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도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9년 및 2011년에 각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2달 동안 6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심이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더 선처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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