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외국환관리법 제18조 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미화가 몰수대상인가(소극)
판결요지
미화를 휴대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외국환관리법 제18조 ,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행위자체에 의하여 취득한 미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동법 제36조의 2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미화를 몰수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양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 가 규정하는 몰수 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라고 함이 당원판례의 일관된 견해( 당원 1979.8.31. 선고 79도1509 판결 , 1979.12.11. 선고 79도2168 판결 등 참조)이며, 한편 위의 취득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 당원 1979.9.25. 선고79도1309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미화를 휴대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이를 외국환관리법 제 18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 1항 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행위 자체에 의하여 취득한 미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미화를 몰수할 수 없음 은 물론, 위 확정사실을 외국에서 휴대하고 입국한 미화를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이미화가 범행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도 아니었음이 또한 명백하여 형법 제48조 제 1 항 제 1 호 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압수된 미화 100달러권 668매와 50달러권 4매(증 제1,2호)를 몰수하지 아니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여 아무런 위법이 있을 수 없고, 이 사건은 실상은 미화의 밀수출 행위이고, 압수된 미화는 이미화의 밀수출 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이 대외지급수단의 밀수출 행위를 금하는 외국환관리법 제27조 에 미수범처벌 규정이 없어 부득이 같은 법 제18조 , 제35조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한 물건임이 명백하니 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하여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소추관이 그 기소사실 자체가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소사실 아닌 사실에 입각하여 법률적용을 구하는 것이어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