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외지급수단인 외화 등의 집중의무를 위반한 외국환관리법위반죄에 있어서의외화를 같은 법 제36조의2 의 규정 또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해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가 규정하는 필요적 몰수, 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으로서, 이는 범인이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인바, 대외지급수단인 외화 등의 집중의무를 위반한 범죄에 있어서는 그 행위 자체에 의하여 취득한 외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법조의 규정에 따라 외화를 몰수할 수 없으며, 나아가 동 외화는 범행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도 아니어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몰수대상도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중국교포인 거주자로서 속칭 암달러상들로부터 취득한 판시 외화를 외국환은행 등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이를 은닉, 출국하려다 적발됨으로써 대외지급수단인 외화 등의 집중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같은 법 제36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취득외화 전액에 대한 몰수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가 규정하는 필요적 몰수, 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으로서, 이는 범인이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므로 ( 당원 1979.8.31. 선고 79도1509 판결 ; 1979.9.25. 선고 79도1309 판결 ; 1982.3.9. 선고 81도2930 판결 ; 1988.8.9. 선고 87도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집중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에 있어서는 그 행위 자체에 의하여 취득한 외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법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외화를 몰수할 수 없으며, 나아가 동 외화는 범행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도 아니어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몰수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당원 1982.3.9.선고 81도2930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외화를 몰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 법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어,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